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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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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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송달) 라.「행정기본법」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2.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중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습자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고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자 폐업 및 주소지 이전·전출 등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15.(월) ~ 12. 29.(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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