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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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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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항(송달)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교습소가 무단으로 폐소한 것이 확인되어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3.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사망 및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16.(화) ~ 2025. 12. 30.(화)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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