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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14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6조

  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3.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2. 12.(수) ~ 2025. 2. 27.(목)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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