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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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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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2.12.(수) ~ 2024.2.28.(금) 붙임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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