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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14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자 하며,

3.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게시 협조 기간 : 2025. 2. 10.(월) ~ 2025. 2. 25.(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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