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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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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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마.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25891(2024. 11. 20.) 2. 주민등록 말소의 사유로 학원 운영이 불가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2. 10.(화) ~ 2024. 12. 24.(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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