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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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17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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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2024. 12. 12.(목) ~ 12. 26.(목)
붙임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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