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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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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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2. 9.(월) ~ 2024. 12. 23.(월)
붙임 1.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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