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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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06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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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개인과외교습 운영여부 확인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지역이 아닌 타시도로 주소지를 무단이전한 사실을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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