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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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06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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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교습장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2. 연락 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 공고 기간:2024. 12. 6.(금) ~ 2024. 12. 20.(금) [15일간]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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