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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2.06 조회수 9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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