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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신고필증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처리기한
(일)
설립신고 1. 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서
2. 위치도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주민등록증 사본
5. 건축물 현황도
6. 교습소 내부시설 평면도
7. 교습소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8. 사진(3×4㎝) 2매
9. 도장
5일
위치변경 1. 교습소변경 신고서
2. 위치도
3. 건축물 현황도
4. 교습소 내부시설 평면도
5. 교습소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6. (구)신고필증 반납
7. 사진(3×4㎝) 1매
8. 도장
3일
휴소신고 1. 교습소휴소 신고서
※ 1개월 이상 휴소할 경우
1일
임시교습자
신청
1. 임시교습자 신청서
2.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3.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청
3일
폐소신고 1. 교습소폐소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도장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