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목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1인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교습자 과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시, 도 무형포함)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대학 졸업 예정자
-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
- 공무원, 대학생, 미성년자, 학원법위반결격대상자는 제외
교습장소 요건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 없을 것
(유해업소 : 여관, 여인숙, 호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방, 성기구판매점, 전화방, 전용게임장, 각종유흥음식점, 공중목욕탕중휴게실, 무도장) ※ 당구장, 만화가게, 다방, 멀티게임장(PC방) 제외 -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적합할 것
설치장소가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당해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된 건물에 한해 설립 가능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 사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로 사용하는 총면적이 500㎡미만일것)
※ 공동주택 (연립주택, APT, 기숙사, 다세대주택),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설립 불가
시설·설비 기준
- 교습소의 시설면적은 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 강의실 면적 : 제한없음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설비가 적정할 것
- 교습소 수강인원 : 9인 이하로 1㎡당 0.3인 이하, 피아노 경우 5인 이하
※ 명칭사용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불가
- 표시 : 고유명사+교습과목+교습소(예 : 전주피아노교습소)
기타사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ㆍ도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