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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포도주)와인 스쿨 개설시에...
작성자 *** 등록일 21.08.05 조회수 213

안녕하세요 주천면에 사는 김종록이라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포도와인에 대해서 체험학습으로 와인학원을 개설하려 하는데요..

1년내내 하는게 아니라...포도가 수확될때쯤해서 시작해서 1년에 몇달 정도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소에 문의를 하니...단순히 와인을 가르치는것이고 와인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가공면허는 따로 필요없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학습으로 전환해서 가능할듯 싶은데.....

학원으로 인가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여 인허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체험학습으로만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인허가가 필요 없을듯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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