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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NAMWO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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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수지중학교)
작성자 *** 등록일 26.08.27 조회수 7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16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819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사 유

1

수지중학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584-10

절대보호구역

4567.84

폐지

(2024. 8. 31.)

상대보호구역

241747.88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620-7818)에게 문의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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