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안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대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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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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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대상 안내 「초·중등교육법」개정(2026.7.29.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대상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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