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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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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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노사협력과-1487(2026.02.27) - 2025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2026.2.11.) 체결 2.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방식 - 2026.1∼2월에 산정·지급하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2026. 1·2월에 소급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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