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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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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무풍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양예슬 등록일 26.06.30 조회수 44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고시 제2026-80

관련: 교육지원과-10512(2026. 6. 24.)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설정 고시합니다.

2026630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고시 일자: 2026. 6. 30.()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설정 대상 학교 현황

학교명

위 치(지번)

보호구역 면적()

변동 사항

무풍중·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503

절대구역

9064.90

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구역

233207.73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붙임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및 토지e음에서 도면 열람 가능

5. 고시기간: 2026. 6. 30.() ~ 2026. 7. 14.()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고시방법: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무주군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문 발송

8. 기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합번,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320-5128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 1.

2. 보호구역의 지번일람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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