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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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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대철 등록일 26.04.03 조회수 4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38

무주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68의 규정에 따라 무주지역 중학교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4.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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