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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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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교습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2.03 조회수 177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8(2022.1.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4 참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대상자가 아닌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2022.2.3.(목)


3. 이에,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을 배포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대본 공문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부.

     4.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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