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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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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교습소]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1.21 조회수 201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공고 제 2022-71

전라북도「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지급 공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 . 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를 위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2.

전라북도지사

1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 (지원금액) 1개소당 800천원

○ (지원절차) 도 → 시군 자금교부 → 시·군(접수·확인) → 지급

○ (사 업 비) 480억원(도비 100%)

○ (지원근거)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 원 대 상

○ (지급대상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붙임 1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거

- 중대본,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시설 (영업·사업장)

◎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①집합금지, ②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③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 (지원대상 기간설정) ′20. 5. 1. ~ ′22. 1. 16.

※ 단,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운영제한된 지역*의 해당기간만 적용

* 김제(2.5단계, ‘20.12.15~’21.1.3). 전주(4단계, ‘21.8.27~9.9),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4단계 ’21.8.27~9.2)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3

지 원 제 외

○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위반기간 : ’20. 5. 1.(‘20.3~4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현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2.28일한) 종료 전에

위반사실 발견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지원금 환수

○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 단, 종교시설에 한하여 아래 2가지 중 1개이상 충족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 종교시설 확인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시장·군수 확인)

○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지방공기 업법(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4

신청·지원 방법 및 절차

○ (신청·지급) 1. 17(월) ~ 2. 28(월) ※ 시군별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1개소(1인)당 800천원

○ (지원수단) 계좌입금 원칙

○ (신 청 자) 시설 대표자(원칙)

○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제출서류) 아래 각 1부

가. 공통적 필수서류

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나.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유형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예.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현장사진 및 기타 시군별 필요 서류 등

?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예. 종교시설 등)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건축물대장

○ (접수방법) 시·군(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 가능

○ (지원절차)

신청안내

⇒

신청

⇒

접수·확인

⇒

지급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

서류 확인

지원금 지급

도

시설영업주

→ 시·군

시·군(읍면동)

시·군

5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대상자가 적격자일지라도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제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무주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320-2442

 

 


?

붙임 1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행정명령 시설종류

비 고

키즈카페

 

숙박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콜라텍·무도장

 

종교시설

 

유흥시설(5종)

 

음식점(식당·까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학원·교습소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오른쪽 해당 시군 및 기간만 대상

-전주시 : 4단계 (‘21.8.27~9.9)

-김제시 : 2.5단계 (‘20.12.15~’21.1.3)

-완주군 : 4단계* (‘21.8.27~9.2)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경기(관람)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경륜,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스터디카페

파티룸(공간대여업)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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