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무주 창의예술미래공간 신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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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나희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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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무주 창의예술미래공간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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