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 지원대상
- - 공립 유・초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 지원시기 (연중)
-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 지원내용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 신청방법
- -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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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센터 ➔ 검사기관 ➔ 학교 검사 대상학교 파악 검사 의뢰 정기시설검사 실시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현행화 학교 요청 및 정기시설검사 대상학교 기초자료조사
※ 검사주기: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기관 검사의뢰
◦ 수수료 납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