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폭력 법률 개정 안내(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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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규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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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176(2019.08.30.) 2.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시행과 관련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 이에 따른 주요사항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본)을 안내하오니, 학교 및 붙임 1.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안내사항 1부.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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