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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폭력 법률 개정 안내(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작성자 박현규 등록일 19.09.03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176(2019.08.30.)

2.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시행과 관련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8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199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른 주요사항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본)을 안내하오니,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숙지하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 안내사항 1.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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