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관해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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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3 | 조회수 | 430 |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계도기간을 주었을지언정 명백한 불법인 점을 감안하여 통칭 불법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라 칭함.
1. 불법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가, 또는 취소하여 대체 학사활동을 운영해도 가능한가, 이 과정에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불법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진행하여 교통사고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학부모 또는 학생이 교사 및 교장, 교감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학사운영을 진행시킨 부분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교사는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불법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 공론화되어 계약해지를 진행함으로써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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