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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현수 ☎ 530-3034, 김현채 ☎ 530-3036 

출석인정결석 사항과 확인서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미희 등록일 22.04.11 조회수 1336
첨부파일

2022년부터

"공결 확인서"가 "출석인정결석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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