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2025학년도 2학기 호남고등학교기간제교사(일반사회) 채용 채용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7.24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교법인 호남학원에서는 호남고등학교의 학교 교육목표와 뜻을 같이하고, 교육에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을 하고자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인력풀등재

(,×)

자격요건

비 고

(근무지학교)

일반사회

1

2025.9.1.~

2026.2.28.(6개월)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된 자 또는 미경력자는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2. 해당과목 중등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호남고

등학교

합계

1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채용하나, 인력풀 등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미 등재자 채용 가능

* 인력풀 미등재자인 경우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교과 미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력풀 등재자와 같은 채용 기준 적용함

2

근무조건

. 신 분: 기간제교사(정원내)

. 계약기간: 2025.9.1.~2026.2.28.(6)

.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가입

. 근 무 지: 호남고등학교

. 담당업무: 본교 학교 업무 및 수업 담당

. 지원시 유의 사항:

3

응시자격 및 제한

.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 자 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5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자녀가 현재 호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 중인 사람

.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7. 25.() ~ 2025. 7. 29.() 16: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e-mail (gold-post@hanmail.net 접수 후 확인바람)

. 접 수 처 : 호남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56202 전북 정읍시 정읍남로 1364-13(초산동)


이전글 2025학년도 2학기 배영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2차공고(수학)
다음글 2025학년도 2학기 호남중학교 기간제교원(미술,국어,체육) 채용계획 사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