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도학초등학교 복식학급해소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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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11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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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도학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1학년, 5학년)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2. 근무 조건 가. 채용기간 : 2025. 3. 1. ∼ 2025. 8. 31.(1학기) 나. 보수 : 월정액 지급(2,407,200원) - 10,03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다.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자.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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