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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2024년 정읍서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채용 공고 취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257

정읍서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정읍서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1명

2. 응시지원서 제출기간: 2024.7.12.(금) ~ 2024.7.19.(금)

3. 계약기간: 2024.8.1.(목) ~ 정년(만60세)까지

 

위 채용공고를 진행하는 중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채용 취소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 문제점: 장애인 노동자 우선고용제 해당 직종에 따라 장애인 우선 채용 절차 추진 필요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9조

   -  「장애인 근로자 우선 고용제」추진 알림(행정과-7094,'18.11.9.)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 우선 고용제 이행 안내」(행정과-1849,'22,2,28)

   - 교육공무직종합운영계획(2024)

 

▣ 수정 절차: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이행하여 모집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반 모집으로 전환하여 추진 

 

▣ 문의: 돌봄3실(063-535-0081)

  

위 근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우선고용제를 추진하고자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반모집으로 전환하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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