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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2024 한솔초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4.02 조회수 422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공고 2024-13

2024학년도 한솔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과목

응모자격

비고

기초학력 협력강사

1

1~5학년

국어수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초등중등 순으로 우선함)

※ ·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권자한솔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2024. 4. 15.() ~ 2024. 12. 13.() (7.26~8.15의 여름방학 기간 제외)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시간당 24,000

? 근무시간:

요일

,

근무 시간

09:00~12:10(4시간)

09:00~11:20(3시간)

1주 14시간

※ 타 학교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4시간까지 근무 가능.

? 주요 역할:

1)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실행

담임교사와의 수업 협의 및 긍정적인 협력관계 구축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학생활동 시 순회지도개별지도수업 중 학생의 과제해결 점검 지원 등

2) 담임교사와 수업 협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지원 계획 수립 및 학생지도를 위한 협력 방안 등

3) 교과수업은 담임교사가 주도하되모든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강사의 세부 역할 등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4) 정규교육과정 내 수업 중 단독수업 불가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54조의5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응시원서 1(붙임서식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원서접수

? 접수기간2024. 4. 2.() 15:30 ~ 2024. 4. 5.() 14:00

 접수장소 및 방법 본교 교무실 방문 서류 접수(4. 5.() 14:00까지 접수 된 것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예정일 : 2024. 4. 8.() 16:00 이후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예정일 : 2024. 4. 9.() 15:00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 최고득점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11.() 14:00 이후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

? 교원자격증 사본 1.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지참).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발급경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로그인>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
(최대 2년 내건강검진 결과만 해당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서류 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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