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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1.29 조회수 473
첨부파일

교암초등학교공고 제2021-2

 

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1

2. 근무기간: 2021. 3. 1. 2022. 2. 28.

3. 근무시간: 14시간(방학 중 연장 근로시간 3시간)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 자격 요건

  가. 소지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연령: 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응시제한: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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