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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2021학년도 정읍초병설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1.21 조회수 454
첨부파일

 

2021학년도 정읍초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할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4시간)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근무시간

비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4시간제기간제교사

1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이상

 

학기중 14시간

13:30~17:30(4시간)

방학중 18시간

08:30~16:30(8시간)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정읍초병설유치원장

계약기간 : 2021. 03. 01.2022. 02. 28.(1)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근무시간 : 14시간(13:30 ~ 17:30), 방학중 18시간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준용

(필수)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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