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부초·고부중 통합운영학교 지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12.15 조회수 74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공고 제2025-287

고부초등학교와 고부중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협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2025년 11월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