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협조]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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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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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목) ~ 2025. 9. 19.(금) 3. 납입 고지액: 9,322,470원 (광주지방법원 2018아○○○○ “소송비용액확정”판결) 4. 납부기한: 2025. 9. 19.(금)까지 5. 납부계좌: 농협 635-01-003211 (예금주: 광주광역시교육청) 6. 송달내용: 광주지방법원 결정(2018아○○○○ 소송비용액확정, 2018.07.16.)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의 독촉절차 또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및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경리팀 (☎ 062-380-4153)
2025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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