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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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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협조]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8.22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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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 ~ 2025. 9. 19.()

3. 납입 고지액: 9,322,470

(광주지방법원 2018○○○○ 소송비용액확정판결)

4. 납부기한: 2025. 9. 19.()까지

5. 납부계좌: 농협 635-01-003211 (예금주: 광주광역시교육청)

6. 송달내용: 광주지방법원 결정(2018○○○○ 소송비용액확정, 2018.07.16.)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부기한 경과 후에는 민사소송법」 464(지급명령의 신청)의 독촉절차 또

민사집행법」 223(채권의 압류명령및 제251(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경리팀 (062-380-4153)

 

2025821

광주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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