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작성자 *** 등록일 24.02.22 조회수 294
첨부파일

(구)예천남부초등학교인포분교장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2024학년도 정읍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고시
다음글 2024.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정원외 전문상담 기간제교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