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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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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0 조회수 190
첨부파일

[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환불 신청 기간: 2023. 11. 20.(월) ~ 11. 24.(금) 09:00~17:00

 환불 신청 장소: 원서 접수한 곳(정읍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수능 담당자)

★ 2023. 11. 21.(화)은 담당자가 공석이오니 다른날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후(2023.9.9.~2023.11.16.), 수능시험 응시가 필요없게 되었거나,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전 영역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할때 , 납부수수료의 60% 선에서 평가원에서 환불조치 함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2. 제출서류 

  1) 환불신청서 1(원서접수처 비치 및 파일 첨부)

  2) 증빙서류 1: 아래 참고

  3)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3. 증빙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3. 8. 24.()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3. 8. 24.()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최종 합격 문구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 ~ 11. 16.()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4.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시기: 2023. 12. 15.(금) 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

 

6. 붙임파일: 환불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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