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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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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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 4. 9.)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방과후학교 강사는 신청 기간(2021. 4. 12.(월) ~ 4. 23.(금))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나.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다.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23.(금) 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클릭☞ https://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바.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 말 지급 예정) 사.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83)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 학교와 직접 계약한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붙임 2>”로 재직요건 대체 ■ 업체소속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 제출(서식변경 금지) ※ 업체소속 강사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한시지원금 확인서 발급을 학교에 요청 붙임 1.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부. 2.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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