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 1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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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391 |
□ 합동점검 개요 ○ (기간) 2021.3.2. 〜 3.19.(3주간) ○ (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 (방법) 기초자치단체(주관)‧교육지원청‧경찰서 점검편 편성 점검‧단속 * 교육청은 시·도와 협의하여 기초자치단체 등의 점검·단속을 확인·지도 □ 합동점검 세부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불법 노상주차장 점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의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단속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집중 단속 - 어린이 등‧하교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적치물 단속 ○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조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합동 조사점검반 구성‧운영 -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방안,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조치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스쿨존 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홍보물 배포 -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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