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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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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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45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불용품 매각 낙찰자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서 제출 3.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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