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746 | |||||||||||||
첨부파일 |
|
|||||||||||||||||
1. 교육부와 NH농협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교육지원청과 학교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3.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안내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20. 방과후학교 위·수탁계약(계약예정)자),업체소속 강사 중에 농협은행 요구불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 나. 대출금리:3.3% 다. 대출한도/기간: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10만원 단위), 3년 라. 신청방법: 비대면(모바일)으로 NH농협스마트뱅킹,‘올원뱅크 어플’활용 대출 신청(24시간) 마. 금리인하서 신청서 제출
붙임 1.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 지원 안내 1부. 2. 금리 인하 신청서 1부. 끝. |
이전글 | 2020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운영 오디션 안내 |
---|---|
다음글 | 2020.9.1.자 초빙형 교장공모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