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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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22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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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3679(2019.7.18.)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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