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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 등록일 25.08.12 조회수 39
첨부파일

1. 교육대상: 2025년 개원 또는 휴원중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3. 교육기간: ~ 2025.12.31.까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단순 서면 전달 교육은 안됨

5. 교육콘텐츠: 붙임파일 1의 참고(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6. 이수후 제출자료: 이수증 및 붙임2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붙임의 증빙자료 반드시 확인)

  ※ 제출처: dydgml631@jbedu.kr

  ※ 제출기한은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교육 관련 Q&A 1부.

         2. 제출자료(엑셀) 1부.  끝.

다음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