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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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① 법 제8조에 따른 ② 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③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④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별표2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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