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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5.03.31 조회수 8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8. 11, 개정 2012. 2. 24., 2023.11.10.>

② 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③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않는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그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④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별표2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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