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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김성민 등록일 23.03.27 조회수 16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방역당국의 학원, 교습소의 방역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에 따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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