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교습소 등)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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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6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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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제16조 나. 한국보육진흥원장 안전교육부-1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241
2. 어린이이용시설(학원, 교습소 등) 종사자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교육참여 수요를 희망하시는 학원께서는 붙임 파일(엑셀) 작성하셔서 2023.2.7.(화)까지 김성민 주무관(siser2@jbedu.kr)에게 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의 범위는? 13세 미만을 말함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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