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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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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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1.27.) 나.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933(2023.1.27.)
2. 주요내용 가. 실내 마스크 조정 적용(2023.1.30.) 나. 착용의무 적용대상: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다. 착용권고 적용대상 - 코로나 의심증상,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의심증상, 코로나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례별 권고사항(붙임 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성민 주무관(063-530-30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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