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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온철민 등록일 22.08.01 조회수 1503
첨부파일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수강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와 이수증 등 증빙자료(교육별 양식에 맞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팩스 533-5929, 방문, 우편 등 제출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검색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검색

  - 집합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https://iedu.ncrc.or.kr)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53번 참고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홈페이지 상단 왼쪽 법정의무교육 클릭

                 중앙교육연수원(홈페이지 긴급복지 검색)

  - 집합교육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54번 참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홈페이지 장애인학대 검색)

  - 집합교육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http://www.naapd.or.kr)

 *** 붙임파일 참고


4. 어린이안전교육(2021년 신설):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49번 참고

  - 전북지역 잔여 교육일정 안내(정읍교육청 학원지료실 155번 참고)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해당 학원만): 운영자운전자동승자(신규정기 2)

  - 인터넷 강의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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