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학원 등 철저한 방역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28 조회수 662
첨부파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원 내 방역수칙 준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마스크 착용, 손씻기, 잦은 환기 등 


방역관련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권고 방역수칙

공 통

(학원,교습소,

독서실)

- 방역수칙 게시, 출입 시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학원 내 취식금지

- 학원 주관 각종 체험, 놀이,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 종사자 백신접종

학원,교습소

(관악기,노래,

연기)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교습소

(댄스,무용)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

(기숙형)

- 개별 방, 식당 외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상황발생 시 대응**

  - (유증상자 발생 시)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및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는 학원 자율관리로 전환하며, 방역당국의‘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등원(출근) 중지’


이전글 [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다음글 [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