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26 | 조회수 | 511 | ||||||||||||||
첨부파일 |
|
||||||||||||||||||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2. 의무사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교육내용 및 방법 가.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 조사, 발간자료) 2)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아래 표 참고)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라. 교육결과 제출방법: 교육실시 후 첨부된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이메일(hagusipda@jbedu.kr), 우편, 팩스(063-533-5929) 또는 인편 제출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
이전글 | [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
---|---|
다음글 | [안내]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